2007년 까지 특허심사기간 22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계획

  특허청은 심사인력 증원, 아웃소싱을 통해 현재 22개월에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을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키로 22일 밝혔다.

2004년에는 특허심사 인력(5급) 1백 50명과 보조인력(6급) 50명을 증원, 특허심사 기간을 19.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고, 2005년에 2백명을 증원, 심사기간을 15.6개월로 줄인 다음, 2006년에 가서 55명을 추가로 채용, 13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2007년까지는 특허심사 인력 3백 50명 등 5백명을 증원, 심사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정용철 변리사 (공학박사) 영입

  당 법인은 급속히 발전하는 전자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권리창출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발맞추어,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정용철 변리사를 2003년 11월 파트너변리사로 영입하였습니다.
  정용철 변리사는 공학박사(전기/통신)로, 특허청에서 심판원 심판장, 심사4국(전기/전자) 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미국 Finnegan & Henderson Law Firm 에서 지적재산권분야를 연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리사 소개 참조).
 


생명과학팀 출범

   특허법인 원전은 특허법원 전담팀에 이어 2003년 6월 1일 유전공학 전문변리사 4명과
약사 · 변리사 2명 총 6명의 변리사로 구성된 생명과학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생명과학분야에 진일보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효로 될 뻔한 권리 되찾아

  대법원은 2002. 11. 8일자로 선고한 판결에서, 하이백테크놀로지 주식회사(특허권자)의 특허 제 99509호를 무효로 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동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제 99509호 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한 사건을 특허법인 원전이 수임받아,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소송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특허무효로 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것이며, 대법원은 이 원전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법원의 특허무효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로써 특허권자인 하이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자칫 무효로 될 뻔하였던 특허권을 되찾아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규근 변호사 영입

당 법인은 특허침해소송ㆍ부정경쟁방지ㆍ저작권침해소송분야 등의 전문가인 차규근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변리사 및 변호사 소개 참조).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해외출원지원 특별서비스 가동





저희 특허법인 원전(元全)은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산업재산권 해외진출을 돕기위하여 특별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원전은 오랫동안 해외출원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특허법률사무소(80여개국 250여 사무소)와 긴밀한 제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 원전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야별 담당변리사에 의하여 해외출원에 적합하도록 출원명세서가 작성되었는지 재검토됩니다.

*특허출원명세서는 각국의 특허법에 정통한 국내변리사와 미국변리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변리사에 의하여 직접 작성됩니다.

*각국의 특허청으로부터 발송되는 문서는 당 법인에서 번역하여 출원인에게 통보되고, 이때 분야별 담당변리사가 내용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하여 드립니다.

*각국의 우수한 특허법률사무소와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상호방문하거나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활동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전의 해외출원비용은 저렴합니다.국내에서의 완벽한 서비스로 해외에서의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비용은 명세서번역,통신에 필요한 비용,약간의 기술검토비 등 실비만으로 책정되며, 성공사례금은 받지 않습니다.

해외출원지원 특별서비스 자세히보기=>



특허법인 원전이 성남시민의 특허업무 대리변리사로 지정

특허법인 원전은 2000년 9월 성남시청으로부터 특허출원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성남
시민의 특허업무를 대리하는 변리사로 지정 받았습니다.

 성남시의 특허출원시 보조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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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성남시민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으로 성남시에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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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특허, 실용신안의 국내출원등록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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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1인 또는 1기업 3건 이내/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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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특허출원: 100만원 이내/1건당, 실용신안등록출원: 70만원 이내/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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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개인-주민등록등본 2통,  기업체-공장등록증 2통

 

특허법원에서 높은 승소율

1998.3.1. 특허법원 개원이래 (2000.11.15.현재) 당 특허법인 원전(元全:그 전신인 원전포함)
이 원고 또는 피고를 대리한 당사자사건 중 특허사건의 판결 승소율은 약 80%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사건은 당사자는 물론 그 대리인들 간에도 총력을 기울여 다투는 사건이므로 50%의

승소율을 가지는 것이 평균수준이나, 당 법인은 특허사건의 경우 약 80%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표·의장의 당사자사건에서도 약 60%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원전(元全) 출범

당사무소는 고객여러분에게 일관성이 있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8년)
법인회사를 설립운영해 오면서 변리사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을 정부요로에 건의한 바 있으며,드디어 2000년 1월 28일에 변리사법이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전문변리사 5인이상이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이를
"특허법인"으로 인가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사무소는 2000년 7월 1일 자로 개정 변리사법에 근거한 특허법인 원전의 설립인가를 특허
청에 신청하여 새제도하에서 제1호로 특허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으며 2000년 9월 1일
부로 특허법인 원전으로 새출발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알찬 서비스를 약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