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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까지 특허심사기간 22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계획
특허청은 심사인력 증원, 아웃소싱을 통해 현재 22개월에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을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키로 22일 밝혔다.
2004년에는 특허심사 인력(5급) 1백 50명과 보조인력(6급) 50명을 증원, 특허심사 기간을 19.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고, 2005년에 2백명을 증원, 심사기간을 15.6개월로 줄인 다음, 2006년에 가서 55명을 추가로 채용, 13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2007년까지는 특허심사 인력 3백 50명 등 5백명을 증원, 심사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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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철 변리사 (공학박사) 영입
당 법인은 급속히 발전하는 전자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권리창출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발맞추어,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정용철 변리사를 2003년 11월 파트너변리사로 영입하였습니다. 정용철 변리사는 공학박사(전기/통신)로, 특허청에서 심판원 심판장, 심사4국(전기/전자) 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미국 Finnegan & Henderson Law Firm 에서 지적재산권분야를 연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리사 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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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팀 출범
특허법인 원전은 특허법원 전담팀에 이어 2003년 6월 1일 유전공학 전문변리사 4명과 약사
· 변리사 2명 총 6명의 변리사로 구성된 생명과학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생명과학분야에 진일보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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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될 뻔한 권리 되찾아
대법원은 2002. 11. 8일자로 선고한 판결에서, 하이백테크놀로지 주식회사(특허권자)의 특허 제 99509호를 무효로 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동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제 99509호 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한 사건을 특허법인 원전이 수임받아,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소송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특허무효로 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것이며, 대법원은 이 원전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법원의 특허무효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이로써 특허권자인 하이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자칫 무효로 될 뻔하였던 특허권을 되찾아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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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변호사 영입
당 법인은 특허침해소송ㆍ부정경쟁방지ㆍ저작권침해소송분야
등의 전문가인 차규근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변리사
및 변호사 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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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해외출원지원 특별서비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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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특허법인 원전(元全)은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산업재산권 해외진출을 돕기위하여
특별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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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특허법인 원전은 오랫동안 해외출원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특허법률사무소(80여개국 250여 사무소)와 긴밀한 제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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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원전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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